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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황산테러’ 업체 대표에 ‘징역15년’

작성 2010.07.12 00:00 ㅣ 수정 2010.07.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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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모 업체 대표 이 모씨(29)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 대표인 이 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엄청난데도 이 씨가 아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전 여직원 박 모씨가 퇴사 뒤 임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하자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박 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3도 화학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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