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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수로’ 제작비 5억 8천만 원 가압류…‘왜?’

작성 2010.07.13 00:00 ㅣ 수정 2010.07.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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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말드라마 ‘김수로’가 제작비 5억 8천만 원을 가압류 당했다.

‘김수로 제작비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MBC가 드라마 제작사 스토리 허브에 줄 5억 7600만원을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수로’ 제작사 스토리허브 측은 13일 “지난 달 초 극본을 집필하던 김미숙 작가와 대본 내용 등의 문제로 의견 갈등을 겪은 끝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현재의 상황을 드러냈다.

이어 김미숙 작가의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래 ‘김수로’는 김미숙 작가를 비롯한 4명의 작가가 공동 집필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그런데 김 작가가 최근 다른 작가들 없이 본인 혼자 집필을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측은 “김 작가 혼자서 집필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통보 직후 지난 10일 방송된 ‘김수로’ 12회부터는 작가진에서 김미숙 작가의 이름이 빠진 상황.

하지만 김미숙 작가는 계약 해지 후 위와 같은 통보내용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며 법원에 “계약 조건대로 5억7600만원을 물어내라”며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본안 소송 전까지는 제작비가 가압류 된 것이 맞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 드라마 제작이 지체되지 않을까하는 의혹에는 “본래 공동 집필 체지였다. (김작가를 제외한) 3명의 작가진을 신뢰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사진 = MBC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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