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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벌금 500만원 징계...네티즌 ‘싸늘’

작성 2010.07.13 00:00 ㅣ 수정 2010.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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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상우가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당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경찰차량 등을 들이받고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오늘 아침 뉴스에 음주 운전자가 도망 갔다더라. 이런게 모방 아닌가,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공인이니까 음주 뺑소니 치고도 이틀이나 기다려 주는 경찰이 믿음직스럽다.”,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면 손태영한테 400만원 준다던데, 뺑소니에 500만원 이면 껌값이네” 등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권상우는 지난 6월 초 영화 ‘포화속으로’ 개봉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자정이 넘어 귀가하면 아내에게 벌금 400만원을 낸다. 지금까지 두 번 약속을 어겼고 벌금을 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쳤다. 권상우는 사고 발생 이틀만인 14일 경찰에 출석해 불구속 입건 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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