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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자녀 출산땐 상근예비역으로 출퇴근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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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군에 복무중인 사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3일 상근예비역 편입복무 등을 개선한 병역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현역 입영 대상자들의 경우에만 입대 전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역 복무중인 사병들도 자녀가 생기면 상근예비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이 제도의 형평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현재는 1회 경고 때마다 5일을 연장복무하는데 그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부친 또는 모친이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고의적 병역 면탈을 차단하기 위해 그 부친 또는 모친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신체등급 7급 판정자의 재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7급 판정자는 재신검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정신질환, 간염 등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병역을 면탈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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