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영애가 대주주로 있는 황토화장품 제조판매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낸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4일 황토팩 등 황토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참토원이 KBS와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가 황토팩 제품으로 자석을 이용해 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실험 등을 보도해 해당 제품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KBS 보도로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돼 해당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KBS의 보도로 매출감소가 심화됐다는 참토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황토팩에서 철 성분이 상당량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KBS는 2007년 10월 ‘소비자고발’에서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참토원 측은 “KBS의 허위보도로 200억 원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2008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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