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황정음, 전속계약위반? 6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당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속사를 포함해 전속모델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의류업체는 황정음과 황정음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사는 황정음과 6개월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오천만원을 지급했지만 황정음은 B사의 동종제품과 광고, 홍보 판촉행사에 참여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C사에서 황 씨의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내놓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계약 조항에 “황정음이 타사 동종 제품의 광고·홍보·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알리며 “황정음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황씨가 또 다시 타사 동종제품을 홍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이후 황정음 측은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정음의 이름을 건 브랜드 출시와 홍보는 C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정음은 현재 SBS 월화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이미주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영화 ‘고사2’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잡으려던 韓 FA-50, 美 로켓에 발목…폴란드가 골머
  • 천무 샀던 폴란드, 이번엔 韓 탄도미사일까지…사거리 290㎞
  • 이러니 폴란드 안절부절…“푸틴, 국경 코앞에 ‘초대형 레이더
  • 푸틴, ‘삼전·하이닉스’ 사들일까…“병행수입 검토, 데이터센
  • 러시아 코앞에 韓 K2 전차 또 배치…폴란드가 서두르는 이유
  • 美 하이마스 대신 韓 천무 택한 노르웨이…러 핵심부대도 사정
  • 中 드론, 이 정도였나…“가격은 3분의 1, 성능은 2배”
  • “‘강제 성관계’ 상황극 좋아해”…경찰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에
  • 불륜 끊겠다더니 이틀 만에 연락…2주 뒤 숙박업소 간 남편
  • “이란군, ‘여성 성매매 조직’으로 전쟁 자금 번다”…충격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