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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전속계약위반? 6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당해

작성 2010.07.17 00:00 ㅣ 수정 2010.07.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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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속사를 포함해 전속모델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의류업체는 황정음과 황정음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사는 황정음과 6개월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오천만원을 지급했지만 황정음은 B사의 동종제품과 광고, 홍보 판촉행사에 참여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C사에서 황 씨의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내놓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계약 조항에 “황정음이 타사 동종 제품의 광고·홍보·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알리며 “황정음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황씨가 또 다시 타사 동종제품을 홍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이후 황정음 측은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정음의 이름을 건 브랜드 출시와 홍보는 C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정음은 현재 SBS 월화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이미주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영화 ‘고사2’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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