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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서방’ 스나입스, ‘탈세혐의’로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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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서방’ 웨슬리 스나입스가 탈세혐의로 결국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방송사 ABS TV 뉴스는 “웨슬리 스나입스가 항소심에 패소해 3년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스나입스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탈세와 소득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플로리다 연방 법원으로부터 3년 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플로리다 법원은 “스나입스가 장기간 고의적으로 탈세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에 스나입스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결국 실패해 원심대로 3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스나입스의 변호인들은 “그가 당시 뉴욕주에 거주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은 무효”이며 “뉴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으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풀려났던 스나입스는 판사가 지정하는 날에 연방 교도소에 출두해 이날부터 3년간 복역하게 된다.

한편 스나입스는 2003년 ‘사랑이 뭐길래’ 등의 작품들을 연출한 박철 PD의 딸 한국인 박나경 씨와 결혼해 한국 팬들에게 ‘웨서방’이란 에칭으로 불리고 있다.

사진 = 영화 ‘나인 라이브스’

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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