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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체벌금지가 수업권 무력화”

작성 2010.07.20 00:00 ㅣ 수정 2010.07.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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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체벌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동영상 공개로 문제가 된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교육적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은 교사의 수업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어떤 제재도 취할 수 없다면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다음학기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사진 = 이군현 의원 공식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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