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최의호 판사는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오모씨에게 2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으며, 빌린 돈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 2월에도 정선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이모씨에게 “조카의 연예계 활동을 도와주겠다.”며 2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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