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월 중 2.5㎓대역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29일 회의실에서 주파수 할당계획을 위원회가 의결했다. 이번 의결한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된 주파수는 2.5GHz 대역으로 40MHz폭을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하며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기술 방식은 3G·4G 와이브로 방식이며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기준 211억원이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또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주파수할당대기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211억원 확정과 실제매출액인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하고 사업자 선정은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대상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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