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왔던 배우 권상우 뺑소니 사건이 결국 700만원 벌금으로 매듭지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차 사고를 내고 달아나 ‘뺑소니’ 사회적으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권상우에게 검찰이 기소한 벌금 500만원 보다 200만원 많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측은 “권상우가 유명연예인으로 사회적 책임이 큰 입장에서 사건 당시 도주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나 도로, 건물 등을 훼손하고 달아났을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순찰차에 걸려 도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경찰차까지 들이 받았고 계속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차가 화단에 부딪힌 뒤 멈추자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사고차의 운전자 권상우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조사를 미뤘다.
결국 권상우는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6월 14일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으나 이미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음주운전 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을 뿐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됐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