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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1봉지 때문’…5세 소년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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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던 어린이가 1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어린이가 도둑 누명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아일랜드 더블린. 한 어린이(당시 5세)가 엄마의 손을 잡고 슈퍼마켓 체인점 ‘Lidl’에 들어섰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장을 보고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도난경보기가 울렸다.

뒤를 돌아보자 슈퍼마켓 직원에 붙잡힌 건 약간 뒤쳐져 나오던 아들이었다. 손에 감자칩이 든 아들은 직원에게 팔뚝이 잡힌 채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이미 돈을 지불한 엄마는 황급히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고 아들을 구출(?)했다.

사태는 무마됐지만 화가 치민 엄마는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슈퍼마켓이 성급하게 아들을 도둑으로 몰아 5세 어린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1년여 만에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블린 법원은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어린이를 도둑으로 몬 건 슈퍼마켓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배상금 7500유로(약 1158만원)를 지급토록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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