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넷피아는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을 가로채기해 이익을 취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온라인 브랜드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넷피아는 현재 약 200여 기업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브랜드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은 각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각종 가로채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검색사이트로 연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피아에 따르면 1조원에 달하는 국내 키워드 광고 시장에서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검색사이트로 연결시켜 얻는 수익이 약 3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가로채기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넷피아 김상진 사업부장은 “기업의 브랜드명 가로채기는 한글인터넷 주소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해당기업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저들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건수가 증가하자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가로채기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게 넷피아 측의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 판례를 통해 “한글인터넷주소는 특성상 일반 도메인 이름보다 상품의 출처 표시 내지 광고 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전자주소”며 기업명과 브랜드명 한글인터넷 주소의 온라인 브랜드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넷피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를 가로채기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에 대해 기업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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