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악마를 보았다’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영등위가 진행한 2차례 심의에서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일부 장면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했다”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과 광고, 홍보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이 확정될 경우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다.
이에 ‘악마를 보았다’는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언론 배급 시사회 일정과 개봉일을 각각 11일과 12일로 미루고, 영화에 대한 편집과 재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 결정될 이번 3차 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사는 물론 개봉까지 불투명해진다.
‘악마를 보았다’의 배급사인 쇼박스 관계자는 서울신문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된 장면을 편집해 영등위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12일로 예정된 개봉일은 수정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운 감독의 신작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다.
사진 = 페퍼민트앤컴퍼니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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