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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휠체어 탄 노인 ‘음주운전’ 처벌

작성 2010.08.09 00:00 ㅣ 수정 2012.08.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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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술에 취한 채 거리의 무법자처럼 전동휠체어를 몰던 노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노인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휠체어를 몰다 결국 사고를 냈다.

호주 퀸스랜드 주(州) 케언즈에서 지난 5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사건. 사고를 낸 건 65세 노인이다.

노인은 이날 거하게 취한 상태에서 전동휠체어에 올라 주행을 시작했다. 음주운전, 1차 교통법규 위반.

신나게 전동휠체어를 달려 한 사거리에 도달한 노인은 빨간 불이 켜졌지만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지났다. 2차 교통위반. 이어 노인은 주변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전동휠체어는 망가지고 경찰차도 쭈그러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음이 문제였다. 경찰이 노인에게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허용치보다 5배나 높은 0,232%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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