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방에 주소를 뒀던 세입자 가운데 김씨의 소재가 불분명함에 따라 시신과 김씨 언니(52) DNA를 대조해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사망 시기를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달력 등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토대로 김씨가 2003년 10월 하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아울러 2003년 6월부터 이 방에서 김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 말 집을 나간 이모(49)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를 살해했거나 자연사한 김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신 감정 결과 뼈와 치아 등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없었지만 자살과 타살,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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