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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컬투쇼’ 정찬우 취중방송 경고조치

작성 2010.08.12 00:00 ㅣ 수정 2010.08.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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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적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에 빠져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결의했다”고 ‘컬투쇼’에 대한 처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컬투쇼’는 6월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한국 대 나이지리아전에서 원정사상 첫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데 대한 현지 반응을 듣기 위해 남아공에 체류 중인 ‘컬투쇼’ 진행자 정찬우와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정찬우는 통화내내 술에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진행자 김태균을 나무라는 등 반말 투로 이야기를 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컬투쇼’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와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가 복수와 협박, 불륜과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이유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케이블채널 Mnet ‘트랜스 리포트 필 5’는 특정 상품과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상품 명칭이나 상표 등을 일부 변경한 뒤 수시 노출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강서정 인턴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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