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전(前) 여자친구 권모 씨의 분쟁이 없던 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병헌과 권씨는 12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44단독 법정에서 3차 변론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소취하됐다.
권씨는 지난 4월과 5월 중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소취하 직전, 권씨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8월 12일을 3차 변론기일로 정했지만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씨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참한 뒤 기일지정신청서를 냈음에도 또 다시 불참하자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해 소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해당 사건으로 향후 이병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벙헌이 결혼을 빌미로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이병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병헌은 권씨가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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