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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녀’ 박수인, 연예 활동금지 가처분…“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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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뜨거운 형제들’에서 ‘아바타 소개팅녀’로 등장한 배우 박수인(본명 박지혜)이 소속사로부터 연예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국엔터테인먼트 대표 국세환은 13일 오전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박수인이 소속됐던 쇼보트미디어의 투자자가 빠져서 매니지먼트 사업 일체를 양도받았다”며 “이후 국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된 후 당시 쇼보트미디어 배우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국세환 대표는 “박수인 측은 국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에 중재신청을 낸 상태였다”면서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박수인이 일방적으로 ‘아바타 소개팅’을 비롯해 연예활동을 독자적으로 시작했다. 정말 어이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박수인은 영화 ‘몽정기’와 드라마 ‘며느리와 며느님’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 =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화면 캡처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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