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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가세 부과…1조 9천억 추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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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세금을 새로 걷거나 혹은 탈루 세금을 찾아내 1조 9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운전학원, 성인 무도학원비와 성형수술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신설된다. 하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학원과 입시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쌍꺼풀 수술 등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해 약 500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연간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신고할 당시 반드시 세무사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조 9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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