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다음달 열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27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 절차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도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퇴장 속에 신재민 문광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는 등 8.8 내각 후보자 10명 중 9명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쳤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강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3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25일에 청문회가 끝난 김 후보자의 경우 28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하지만 청문회 종료 3일째인 28일이 주말이어서 사실상 27일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공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국회의장은 청문회법상 청문회 종료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사진 = S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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