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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대전방송, 코바코 상대 ‘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왜?

작성 2010.09.03 00:00 ㅣ 수정 2010.09.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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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TJB대전방송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독점 체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코바코를 상대로 지역 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JB대전방송은 소장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비슷한 규모인 KBC광주방송과 비교해 58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청구가 가능한 최근 5년간 손해액 가운데 일부인 70억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우선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 민방에 배분하는 코바코의 전파료는 SBS나 MBC 중앙사의 제작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 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요금이다.

지역 민영 방송 관계자는 “전파료는 광고료와 동일하게 광고효과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코바코는 지역 규모 등 자의적 기준을 적용시켜 민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방송이 전파료 광고 수입으로 받는 돈이 50~70%에 점하는 주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코바코 관계자는 “전파료 문제는 중앙 방송사와 9개 지역방송사, 19개 지역 MBC의 이해관계 걸림돌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상호 협상 중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지역 민방 고위 관계자는 “이번 TJB대전방송의 소송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JB대전방송이 코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면서 본격적인 광고요금 문제가 가시화됐고 이를 기틀로 공고 요금체계 도입과 국내 방송제도 등 방송 업계의 이해관계에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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