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수납률 63% 그쳐…115개 지자체, 체납 정보 입관청에 제공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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