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26)가 폭행시비에 휘말려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 인터넷매체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기는 지난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다, 술집 주차장에 남아있던 일행들이 허모(39)씨, 김모(39)씨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민기는 술에 취해 이들과는 떨어져있던 상황.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문제는 남은 일행들이 허모씨 일행과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발생됐다. 허모씨 일행이 다음날 8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팀에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 소속사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민기가 이미 귀가한 상황임을 확인,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허모씨 일행은 이민기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씨 측을 상대로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민기와 함께한 양모씨 일행들도 역시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 허모씨 등을 맞고소한 상황.
원만하게 해결을 보려던 이민기 소속사측은 허모씨 일행이 “이민기가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번복해오자 허모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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