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지상파3사가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지니는 동시방송중계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가 금지된다. 재송신 금지 기준일은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이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원고의 ’간접강제 요구’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책적 또는 사업자간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고했다. ‘간접강제 요구’가 수용됐다면 피고(케이블)는 지상파 3사에 각각 1일당 1억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재송신 문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전파를 수신한 뒤 이를 다시 가입자에 전달하는 것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009년 말 티브로드·CJ헬로비전·HCN·씨앤앰·씨엠비한강케이블TV등 SO 5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