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에 ‘방송 중계권 침해행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지상파3사가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지니는 동시방송중계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가 금지된다. 재송신 금지 기준일은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이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원고의 ’간접강제 요구’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책적 또는 사업자간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고했다. ‘간접강제 요구’가 수용됐다면 피고(케이블)는 지상파 3사에 각각 1일당 1억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재송신 문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전파를 수신한 뒤 이를 다시 가입자에 전달하는 것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009년 말 티브로드·CJ헬로비전·HCN·씨앤앰·씨엠비한강케이블TV등 SO 5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23년간 하루 4번씩 성관계”…유명 농구선수 전 아내 충격
  • “35세인데 연애도 첫 경험도 없다”…여성 고백에 댓글창 폭
  • “대낮 해변서 성관계”…푸껫 발칵, 프랑스 커플 결국 체포
  • “성능만 좋다고 사주지 않는다”... 한화, 노르웨이서 던진
  • ‘구식’ 취급 받던 韓 최초 전략 무인기, 어떻게 부활했나…
  • K방산, 미국도 접수?…“한화 K9MH 곡사포, 독일·스웨덴
  • “유력 국회의원, 성폭행 후 목 졸라”…선거판 뒤엎은 스캔들
  • 전차는 튀르키예가 더 많은데…유럽 최강은 K2 품은 폴란드
  • 女기자 성추행부터 약 200명 사망까지…최악의 ‘물싸움 축제
  • 한국이 버틸 수 있는 ‘남은 시간’은?...“호르무즈 봉쇄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