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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명령에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중단 불가피”

작성 2010.09.08 00:00 ㅣ 수정 2010.09.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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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씨앤앰 등 케이블TV업계는 8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명령에 대해 판결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로드·CJ헬로비전·HCN·씨앤앰·씨엠비한강케이블TV 등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통해 “재판부가 수신보조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케이블방송이 시청자를 위해 행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를 동시중계권 침해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재판부가 200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를 명령한 데 대해 기존 가입자와의 분리송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이행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라 야기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만 빼서 (지상파 재송신)안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시청자 권익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파 제기한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가 금지(재송신 금지 기준일은 소장 접수된 다음날)된다.

앞서 지상파3사는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방송사별로 가입자당 월 32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가 수를 감안하면 연간 348억원,1500만명의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간 17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일반 PP들의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 케이블TV가 PP에 지급해 온 방송 수신료 배분액(2009년 299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재송신 문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전파를 수신한 뒤 이를 다시 가입자에 전달하는 것이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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