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8일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 지상파 정책 실무자가 ”또다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상파3사(MBC·SBS·KBS)가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은 기각했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지니는 동시방송중계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의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가 금지됐다.
◆ 협상 안 되면 저작권 침해 소송 또 낼 것
재판부는 특히 지상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소를 각하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소를 기각한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측이)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V프로그램은 영화, 음반 등과 달리 창작이 끝나는 시점이 명료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현재 방송중인 월화 드라마 등의 경우 창작권이 완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방송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상파 측에서 (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명단에 없는 프로그램은 (재송신)해도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 (명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판결 이후 케이블TV업계와 또 협상이 안 되면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만이라도 다시 저작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항소, 아직 논의 없어
이 관계자는 1심결판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판결에 100% 승복하진 않지만 (항소 여부를)논의하고 있진 않다.”며 “이번 소송의 취지가 법정공방 통해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에서 항소로 대응하거나 추후 협상에서 지상파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지상파3사가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방송사별로 가입자당 월 320원(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수 감안시 연간 348억원)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꼭 돈으로 요구한 것만은 아니다.”며 “양방향 서비스를 같이 하자는 등의 비즈니스로 풀 제안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상파, 손배해상청구 소송 필요성에 공감
그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자상파 3사가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언제 하겠다는 논의는 없지만 상대의 반응과 대화 재개 여부에 따라 지켜보고 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상파 측에서 케이블TV업계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협상 테이블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서비스 중단, 항소, 협상 등 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사업자간 의견을 조율해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