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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MI 기술적·재정적 능력 검증해 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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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 허가시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KMI는 지난 6월 11일 와이브로(WiBro)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6일 방통위에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의 보정 서류를 제출했다.

KMI이 제출한 보정서류에는 자본금 규모 4천100억원을 4천600억으로 증액했고 최다 주주 삼영홀딩스 등 5개 주주(2천억원, 49.5%)가 탈퇴주주며 신규 주주는 18개 주주(2천500억원, 54.6%)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통신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이어 “허가 심사과정에서 KMI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예정된 기업들이 대규모 통신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를 철저히 검증해 허가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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