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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녀 인해 국세청 민원 폭주…네티즌, 불법증여 주장

작성 2010.09.08 00:00 ㅣ 수정 2010.09.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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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패리스 힐튼’으로 불리고 있는 ‘명품녀’ 김경아씨의 논란이 국세청 까지 이어졌다. 바로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억 원에 이르는 명품들이 합법적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때문.

7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는 김경아씨가 출연해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수억원대의 명품 쇼핑을 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명품녀’로 소개됐다.

이에 ‘명품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자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여러 네티즌들에 의해 부모가 무직인 김씨에게 명품 살 돈을 줬다면 불법증여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국세청에선 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몸에 치장한 것이 4억? 이건 좀 심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전국에 널려있는 부자들과 상류층들이 자식들에게 과연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줄지 정말 궁금하다”며 “국세청에선 알면서도 관망만 하는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은 “법적으로 10년에 겨우 수천만 원밖에 증여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김경아씨의 부모 소득 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무직으로 있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에게 법적 조취가 필요해 보인다”며 당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증여 대상이 된다”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선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tvN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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