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의 ‘배꼽춤’이 선정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최근 레인보우 측은 “방송사의 권유로 이 안무를 더 이상 방송에서 선보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불가 판정으로 논란이 된 ‘배꼽춤’은 레인보우 멤버들이 상의를 살짝 들어올려 배꼽을 보이며 섹시함을 표현하는 신곡 ‘A’안무의 하이라이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여가수들과 댄서들의 노출 의상과 선정적 안무를 지적하며 지상파 3사의 가요프로그램에 ‘선정성 주의 권고’를 내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굳혀지고 있다.
최근 SBS ‘인기가요’ 제작진 측은 걸그룹 매니지먼트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의상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전하는 회의를 갖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송사측이 ‘선정성’을 이유로 가수들의 의상과 안무에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선정성’에 대한 엄중한 기준의 잣대도 없을뿐더러 일각에서는 몇몇 걸그룹을 운운하며 ‘배꼽춤’ 보다 더 야하지 않았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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