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증가로 이동전화단말기 적용 ‘A/S 가이드라인’을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정한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판매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위해 이동전화 대리점을 찾아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하고 있다.
이번 추진 사항은 이동전화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방통위는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의 경우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다르고 수리비 역시 통상의 수준을 넘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제시할 가이드라인 초안은 오는 14일 오전 YMCA(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