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여성 경찰관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범행 도중 “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영국 BBC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브리스톨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의 경찰관인 피오나 앤더슨(33)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들어가 동의 없이 구강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앤더슨은 2018년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신은 너무 취해 있다”고 말했으나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격하게 반항하자 앤더슨은 더욱 거칠게 몰아치며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앤더슨은 피해자에게 “네가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의미의) ‘그래’라고 말해줘야 한다”며 “나는 법을 알고 있다. 네가 ‘그래’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인 앤더슨이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강제로 성행위를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 선 앤더슨은 “그날 저녁의 기억이 다소 흐릿하다”면서도 피해 여성과의 비동의적 성행위는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성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웠다”면서 “고통 속에서 고민하다 몇 년 후에야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2023년 3월 체포된 뒤 직무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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