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팀은 14일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MC몽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MC몽의 형사입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됐다고 해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기에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팀은 “군 연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는 말이 많다. 수사과정의 공정성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힘이 적절하다는 것이 법무팀 고문 변호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강서정 기자 sacredmoon@seoulntn.com
▶ ’가슴노출’ 방송사고 피해자 소송 "1억 내놔!"
▶ 양현석, ‘2NE1 TV’ 첫방송 아내-딸 공개…직접 촬영
▶ ’자이언트’ 이덕화, 복수 성공 ‘통쾌’…"소름 돋는 반전"
▶ 호란, 눈을 뗄 수 없는 속옷화보…’육감 몸매’
▶ ’개보다 작은얼굴’ 박수진, 비교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