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영상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고의, 과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BS는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도하다 한 여성복 수영복 상의가 파도에 휩쓸려 신체 일부를 노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김 씨는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논란 당시 SBS 측은 “부산에서 올라온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SBS화면캡처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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