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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가족형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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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T가 신청한 가족형 유무선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의 이용약관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SKT는 앞서 지난 7월 14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인터넷, 집전화 등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선상품 무료제공의 경우 통신시장 공정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었고 이에 SKT는 유무선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시켜 방통위에 인가 신청을 냈다.

이번 SKT 상품은 각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구조로 총 할인액은 이동전화, 집전화 등 개별상품 요금의 비중에 따라 각각 할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의 이번 상품을 통해 상반기 KT 올레퉁, LGU+ ‘온가족은 요’에 이어 SKT도 가족단위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결합상품 요금인하 경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향후 결합판매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결합판매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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