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제 70조 8항 및 동시행령 56조 2에 의거한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3개 분야로 하고 방송분야별 채널수는 3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채널 선정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가 의결하고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 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으로 분야별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00점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00점 ▲운영계획의 적정성 300점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100점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100점이다.
심사결과 총점 65% 이상, 심사항목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사업자가 선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오는 28부터 30일까지 접수받고 11월 초 공익채널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