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지상파 방송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케이블TV협회가 지상파 사업자의 재전송료 요구에 대한 케이블TV 업계 대응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비대위 회의다.
그간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재전송료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선 광고중단과 즉시 송출 중단을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 광고중단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작업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발생할 시청자 혼란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TV업계가 내놓은 방안이다.
광고중단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청자 스스로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선 광고중단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광고중단에 들어가려면 8VSB(지상파신호 처리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등을 담당할 3명의 신규 인력이 각 SO마다 필요한데 SO는 그럴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광고 재전송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케이블TV가 또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케이블TV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관계자는 “광고중단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앞 1초 정도를 못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지상파가 ‘편성권 침해’로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케이블TV 업계가 시청자 피해를 줄이고자 내 놓은 광고중단 방안에는 어느 정도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28일 중재에 나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기대가 큰 이유에서다.
방통위 중재가 성사될 경우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 및 광고중단을 감행하지 않고 협상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원론적인 얘기에서 나아가 머스트캐리(Must Carry, 의무송신)’, ‘머스트오퍼(Must Offer의무재전송)’ 등의 제도정비와 함께 송출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등 케이블TV 및 지상파의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스트 캐리’란 플랫폼 사업자에게, ‘머스트 오퍼’는 방송 프로그램 업체에 부과되는 의무로 국내 ’머스트 캐리’가 도입될 시 케이블TV는 KBS1과 EBS를 의무 송신하도록 되어 있다.
’머스트 오퍼’ 제도가 도입되면 공영방송인 KBS와 EBS, MBC와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 의무 재전송을 해야할 이행에 있어 지상파가 이를 짊어질 수도 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