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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물어뜯긴 여경’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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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9월26일 저녁 만취상태로 귀가해 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해를 해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에 옮겨진 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며 간호사들을 폭행한 A 씨는 연행을 위해 출동한 김모 경장의 귀를 물어뜯었다.

A 씨는 순식간에 김모 경장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귀를 물었고 1.5cm 뜯어낸 살점을 길거리에 내뱉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김경장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살을 도려내는 이식수술을 받았다. 봉합이 성공하려면 4∼5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

검찰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 측은 도주위험이 없었던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귀 물어뜯고도 천만원만 내면 다냐”,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는 일이 벌어지다니 여기가 아마존이냐”, “억울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김경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등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서울신문NTN 전설 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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