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동전화를 불법 복제, 판매한 김모씨(38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매점에서 5~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 156여대를 불법으로 복제해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김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했다.
이 결과 지난 4월 26일 김씨 판매점에서 분실폰과 복제폰 221대를 발견했다. 또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당한 컴퓨터에는 휴대폰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복제한 이동전화 18대가 있었다고 방통위 전파연구소측은 설명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이동전화를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며 복제를 의뢰한 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활동에 치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전화 불법복제 등 범죄 의심 시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무료), 휴대폰 불법 복제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