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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 지상파 방송 ‘광고중단’ 15日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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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재의지를 존중해 10월 1일로 예정된 지상파방송 광고중단행위를 10월 15일로 유예키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대표와 케이블 TV 대표 간 논의를 통해 10월 1일부터 일정기간(약 15일)동안 일체의 상호비방이나 실력행사 등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는 숙려기간을 갖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재송신 문제와 관련한 대외발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식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대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방통위 중재로 3자간 만나 재판 이전에 양자 간 만남이 있었다.”며 “최근 양측 케이블 지상파가 서로 요청하고 원하는 바가 대체적으로 제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숙려기간에 대해 “방통위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왔고 양측이 좀 더 토론과 검토를 거쳐 내부 논의해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광고중단 행위를 10월 15일까지로 일단 유예하는 것이지 완전히 포기한다, 안 한다는 아니다.”고 전하며 “이번 유예도 방통위의 강한 요청에 따라 케이블 쪽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15일 기간을 유예하게 된 배경에는 케이블 TV가 강경한 입장에서 시청권 보호가 우선시 됐고 이를 두고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나타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대표적인 10월 4일 항소는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일정기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항소하지 않을 시 케이블 측이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사 소송 부분에 대해서 숙려기간 동안에 양측이 충분히 고민해볼 단계라며 현 시점에서 논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충분히 결론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방통위는 유보입장을 보였다.

편성권 침해라는 케이블 쪽 주장과 케이블 주장이 오히려 편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상파 주장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며 현재 이에 대한 내용도 유보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방통위 측은 정책적으로 분명한 방향성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표 하겠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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