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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 폭행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2010.10.01 00:00 ㅣ 수정 2010.10.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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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 폭행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상을 참작,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모(24.여)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완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것으로,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 법정 자백과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이웃 박모 씨의 고양이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사진= 동물사랑실천연합회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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