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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협박한 승려 실형 “돈 안 주면 성관계 비디오 유포”

작성 2010.10.01 00:00 ㅣ 수정 2010.10.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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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여교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30일 유명 여교수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52)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식을 벗어난 방법을 사용, 피해자의 약점 등을 잡아 언론에 내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줬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교수에게 8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께 A씨는 내연관계였던 이 여교수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모 교수의 불륜 비디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신문NTN 오영경 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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