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미디어로의 시장재편에 대비한 규제체계 진단과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TV의 스마트화’ 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TV의 등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먼저 이성엽 위원과 고상원 위원은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 사업자 지위의 유형과 실시간방송 제공 여부에 따라 규제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고학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스마트TV가 제공되는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동기 위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플랫폼은 보완재의 발전 없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스마트TV 역시 콘텐츠의 공급능력이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쳐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가 생산·공급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스마트TV 등장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결국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공정한 비즈니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규제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안 추진 경과’와 지난 6월 발표한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6.10)’에 따라 진행 중인 ‘방송통신사업자 민원제도 개선 현황’도 보고했다.
위원들은 개정안이 방송의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해 방통위-공정위간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기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 $통신 $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