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하이힐 신고 운전하면 벌금” 이색 법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아르헨티나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여성이라면 차안에 운전용 신발을 따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이색적인 법안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회에 최근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에는 뒷굽 높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에선 굽높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주의원 사이에선 벌써부터 “뒷굽이 5cm 이상인 경우만 벌금을 물리자.” “5cm는 너무 낮다. 굽높이를 더 올리자.”는 등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의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 교통사고 사망이 매년 늘고 있고 있기 때문.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교통사고 대국(?)이다.

법안은 운전 때 페달조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신발을 모조리 금지하고 있다. 하이힐과 함께 슬리퍼, 샌들 등도 운전대에 앉을 때는 착용이 금지된다.

법이 제정되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역시 여성들. 법안을 발의한 주의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여성신발 중 80.2%가 운전에 부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특히 하이힐은 운전할 때 절대 신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벌금은 과하지 않는가 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언젠간 보험회사들도 하이힐을 신고 사고를 내면 사후처리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벌금을 내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절약이 될 것”이라고 희한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사진=채널26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알프스 정상에서 성관계한 커플, 인터넷에 생중계 된 사연
  • “친부 성폭행 뒤 극단 선택”…18세 딸 유족 분노, 법원
  • 무릎 꿇은 여성 뒤로 접근해 바지 내린 남성…마트 발칵 뒤집
  • “식량 주겠다더니 성폭행”…가자 여성들 충격 증언
  • 인도, 이대로 괜찮나…또 女 외국인 관광객 성폭행, 수상한
  • “결혼 전 왜 말 안 했나”…성폭행 피해 출산 고백에 갑론을
  • ‘직원과 불륜’ 女장관, 트럼프의 ‘제물’ 됐다?…인사 피바
  • 트럼프와 웃던 20대 女간부…‘스폰 의혹’ 폭로 끝에 사실상
  • 20대女 “20만원씩 곗돈 내면 1주일 남친 허용”…멕시코서
  • 여고 女농구 코치, 학생과 관계하다 적발…남편도 손절했다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