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보행 중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10만원” 법 논란

작성 2012.05.15 00:00 ㅣ 수정 2012.1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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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지역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벌금 약 10만원을 내는 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BBC 등 해외 복수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포트리 지역에서 걸으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면 벌금 85달러(약 9만8000원)을 내야한다.

포트리 경찰청장인 토마스 리폴리는 “보행자들이 휴대전화를 보느라 너무 바빠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위험성 등을 홍보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결국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3명, 부상자는 23명에 달하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이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74명이 다치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뉴욕 스토니브룩대학의 연구팀은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는 그렇지 않은 보행자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갈 확률이 60%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제정과 관련한 보도가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지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 등을 벌금으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의가 잇달았다.

msnbc.com은 14일 보도에서 포트리 경찰 측이 리폴리 청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는 도로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등에만 벌금을 물게 되고, 보행중 문자메시지 금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 해명했다고 전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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