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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불구속 기소…병역법 위반 혐의 법정서 가린다

작성 2010.10.10 00:00 ㅣ 수정 2010.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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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생니를 빼는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번 불구속 기소 판정으로 MC몽의 병역법 위반 유무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MC몽은 현재까지 이를 뽑은 정황에 대해 정상적인 치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MC몽 병역기피 관련 사건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MC몽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내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시민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낸 첫 사례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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