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국감] 롯데홈 강연료 받은 형태근 위원…행동강령 ‘논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지난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들을 대상한 90분 강연료에 200만원을 수령 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를 위반한 사항”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형 위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 외부 강연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7일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건을 의결한 바 있다.

형 위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롯데홈쇼핑 등 외부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는 강연료가 총 2천54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형 위원이 강연료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형 위원은 “강연 당시 스마트폰에 대한 것이고 감사관실에 신고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해 생각하겠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돈 냈는데 군함 미사일 못 받았다…말레이, 한국 해성으로 빈
  • 러 제트 추진 드론 ‘게란-4’ 뜯어보니…미국과 중국 등 서
  • 中 스텔스기 잡을 수 있을까?…대만 최신형 전투기 F-16V
  • 처제와 불륜한 남편…알고 보니 아내가 놓은 덫이었다
  • “美 하이마스 팔고 한국 천무에 집중하자”…폴란드서 이런 주
  • “모스크바 직접 공격”…젤렌스키가 간절히 원한 탄도미사일 F
  • FA-50, 러 드론 잡으러 뜬다…폴란드 전투대기 돌입, ‘
  • “하루 6000발 필요해”…젤렌스키, 이번엔 F-16용 20
  • 아이 유치원 교사와 바람난 남편…이혼하자 “전세보증금 달라”
  • 가슴 만지며 장난치다가…유방암 발견한 英남성, 한국 남성 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