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초콜릿 훔쳤다고 ‘손절단’ 선고 경악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악명 높은 전통 형벌로 유명한 이란의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한 남성이 손을 잃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파르스(Fars)는 “사탕가게에서 초콜릿과 코코아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21)이 손 절단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절도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들여 코란의 법률에 의해 그의 손이 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5월 운전 중 체포된 이 남성에게서 현금을 비롯해 초콜릿과 코코아가 증거물로 회수했으며 진술서를 통해 절도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 절단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기물손괴죄로 6개월간 복역하며 체포를 저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형이 추가됐다.

한편 이란에서 이런 절단 선고는 전과가 있는 상습절도범이나 강도범에게는 가끔씩 선고된다고.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최악의 한파 녹일 ‘최고의 온천 여행’은 이곳…“힐링 점수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20대 여성, 피임하려다 그만…‘피임기구 파손’ 희귀 사례
  • “환갑 앞두고 얻은 금지옥엽”…‘59세 초고령 산모’ 기적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