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파르스(Fars)는 “사탕가게에서 초콜릿과 코코아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21)이 손 절단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절도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들여 코란의 법률에 의해 그의 손이 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5월 운전 중 체포된 이 남성에게서 현금을 비롯해 초콜릿과 코코아가 증거물로 회수했으며 진술서를 통해 절도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 절단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기물손괴죄로 6개월간 복역하며 체포를 저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형이 추가됐다.
한편 이란에서 이런 절단 선고는 전과가 있는 상습절도범이나 강도범에게는 가끔씩 선고된다고.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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