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사랑 나눈 미혼남녀 태형100대 ‘ 처참몰골’

작성 2010.11.25 00:00 ㅣ 수정 2012.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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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 사는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슬람 법정으로부터 각각 태형 100대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여성 보다 먼저 처벌을 받은 남성이 온몸이 발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든 사진을 공개하자, 인권을 무시한 지나친 법집행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아랍에미리트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이 남자친구인 방글라데시 남성과 성관계를 갖다가 그녀의 집 주인에게 발각돼 최근 두바이 근교 샤르자 법정에 섰다.”고 전했다.

이슬람 교인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성관계도 맺었다.”고 인정하자, 법원은 기혼자의 성행위는 물론 미혼남녀의 육체적 관계까지 간통으로 규정하는 이슬람법에 따라 각각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

먼저 처벌을 받은 방글라데시 남성은 법집행 뒤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목부터 발목까지 벌겋게 부어오르고 곳곳에 멍이든 참혹한 뒷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무죄임을 떠나서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서구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남성은 간통 뿐 아니라, 여자 친구의 주인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징역살이를 하게 되며, 이후 추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2008년 두바이에서 일어난 영국인 사업가가 추방된 사건을 떠올린다. 출장 차 두바이에 입국한 영국 남녀가 해변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당한 것. 당시 대부분 영국 언론매체들은 이슬람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메일은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서구 금융과 무역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하는 아랍에미리트가 여전히 지나치게 엄격한 이슬람법 처벌원칙 적용 때문에 외국인들과 종종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이 사안을 풀이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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