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통화하면서 횡단보도 건너면 벌금”…아르헨 입법

작성 2011.02.15 00:00 ㅣ 수정 2011.0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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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엄격한 교통조례가 입법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면 아예 횡단보도 앞에선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게 좋을지 모른다.

제정이 추진되는 조례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건너면 범칙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규정. mp3플레이어 등으로 이어폰을 끼고 신나게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건너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 걸리면 최고 120 아르헨티나 페소(약 3만3000원)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고육지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도 조심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길을 건널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면서 “보행자에겐 규정이 너그러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그간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보행자에 대해선 경찰이 관대하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도 경찰이 저지하거나 딱지를 끊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조례안은 벌써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길을 건널 때 통화를 금지한다고 사고가 줄겠는가 라는 것이다. 길에선 자동차가 강자, 보행자가 약자인데 약자를 처벌하려 한다고 분통을 내는 사람도 많다.

아르헨티나의 교통안전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신발이라고 차압하겠다는 얘기냐”고 비꼬았다.

또 다른 교통전문가는 “시의회가 실천 가능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바보같은 짓만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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